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래어 표기법 (문단 편집) ==== 반론 ==== 다만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2_0101.jsp|표준어 규정 제2항의 해설]]에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의 고유 명사의 표기까지 포괄하는 표기법으로서 표준어 규정과는 성격을 달리한다."와 같이 명시돼 있다. 스미스나 푸껫 등이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홍길동'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한자어가 아니고 '하늘'이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고유어가 아니라는 이상한 주장이 성립한다. 고유 명사는 어디까지나 명사의 한 부류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쓰이는 단어는 품사를 불문하고 언제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 가능하다. 원어 표기 Smith, ภูเก็ต은 외국어가 맞지만, 그것을 한국어 맥락에서 한글로 옮겨 적은 '스미스'와 '푸껫'은 외래어로 한국어 어휘장의 일부이다. 홍길동이 한자어에 속하고 하늘이라는 이름이 고유어에 속하듯, 스미스나 푸껫 등도 외래어에 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국어화]]'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명명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외래어 표기법은 한국어 음운 체계에서 구별되는 소리들을 나타내는 자모(와 그 조합)들만 사용한다. '외국어' 표기법이라면 한국어 음운 체계에 없는 발음을 적기 위해 새로운 자모(와 그 조합)들을 도입할 수도 있다. > 만일에 어느 외국어의 원음을 좀 더 충실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현용 24자모 이외의 글자, 예컨대 15세기에 통용되었던, ‘ㅿ, ㅸ’ 같은 것을 개발하여 쓰자고 하는 주장을 한다면, 그러한 표기는 이미 현대 한국어임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것은 외국어표기는 될 수 있어도 외래어표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1948년에 문교부가 제정 고시하였던 ‘들온말 적는법’에서 이러한 과오(過誤)를 저지른 선례가 있다. > 우리는 모든 외국어를 그 언어의 원음을 충실하게 표기하는 새로운 문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방법론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글의 국제음성부호화 작업이지 외래어 표기법과는 별도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표기법은 외국어 학습용으로는 활용될 수 있어도 국어 문자 생활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외래어는 또다시 강조하거니와 자연스런 국어 발음 생활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되는 국어에 동화되고 순화된 국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 심재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립국어원장), [[https://www.korean.go.kr/nkview/nklife/2008_4/2008_0406.pdf#page=9|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